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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공지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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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자리끼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자체 교육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노인 인권의 개념.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처벌기준 등에 관한 교육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으로 6시간에 걸친 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하여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시 직원회의 시 어르신들의 인권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의 시설생활노인권리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리끼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 1. 19

 

시설장 한 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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